2023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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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112.♡.222.112) 댓글 0건 조회 1,770회 작성일 23-03-10 17:13본문
“바른 검도, 바른 체육, 바른 사회” | |||||
대한검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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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시도검도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 ||||
(경유) | |||||
제목 | 2023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 ||||
1. 관련근거: 「경기인 등록 규정(2023. 1. 18. 개정)」
2. 위 근거에 의거, 동호인선수 등록을 실시하오니 우리 회에 소속된 동호인선수는 아래와 같이 ‘스포츠지원포털’에 동호인선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 수시 나.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주소: https://tg1.sports.or.kr/ 다. 등록 대상: 전국 검도동호인 라. 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 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 ☎02-2144-8141. 붙임 1. 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PC) 사용자 매뉴얼 1부. 2. 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모바일) 사용자 매뉴얼 1부. 3. 스포츠지원포털 수기등록 신청 매뉴얼 1부. 4. 수기등록 신청서 및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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