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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등록시 유의 사항 (필독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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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61.♡.20.225)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23-04-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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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1306(2023. 02. 28)

2.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25조 제1항이 지도자의 범죄결격사유 조회 취지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됩니다.

   지도자(감도, 코치)께서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도자(감도,코치)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증(또는 정교사 자격증) 소지 필수(2020개정, 2024 시행)

 

< 경기인 등록 규정>

 제 25조(등록자격) 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지도자의 등록자격은 회원종목단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문화체육관관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경기인 등록(지도자 등록)시 체육지도자 자격증(또는 정교사 자격증)은 반드시 하나 이상 필수로 소지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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