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심판강습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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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112.♡.222.112) 댓글 0건 조회 3,433회 작성일 22-05-02 16:23본문
2022년도 제2차 심판강습회 개최 안내
지난 3월 5일(토)~6일(일) 실시한 심판 강습회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및 기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로 아래와 같이 심판강습회를 추가하여 개최하오니 해당 검도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 사 명 : 2022년도 제2차 심판강습회
나. 일 시: 2022년 5월 21일(토)
다. 장 소: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라. 신청대상: 검도 6단 및 7단
강습인원 : 60명 (*효율적인 심판 강습회를 위해 강습인원 제한함)
※ 신청자 수가 초과될 경우, 각 시․도별 우선순위, 검도심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한검도회에서 참가자 선정함.
마. 신청마감 : 2022. 5. 12.(목) 마감 후 신청 불과
바 신청방법 : 충북검도회로 신청
사. 강습회비 : 40,000원(농협 : 301-2720-8535-21 충북검도회)
심판강습회 시행 안내문 |
1. 취지 및 목적
- 검도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은 어느 스포츠경기보다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검도심판은 2급, 또는 3급 심판자격을 일단 취득하면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경기단체 개선의 핵심사항 중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심판의 역량강화 및 공정한 심판운영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심판자질향상 방안이 요구됨.
- 검도경기에 있어서 판정기준, 기술, 규칙, 선수들의 태도 등의 새로운 경향과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심판으로서 공정성, 책임감 등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심판교육이 필요함.
- 따라서, 심판강습회를 통해 검도심판의 올바른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심판으로서의 역할인 공정한 경기진행과 정확한 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강습회 참가 자격
- 검도 6단, 7단
3. 지 침
- 본회 및 연맹체 주최의 전국규모대회 심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매 3년마다심판강습회를 수료해야 위촉될 수 있음.
4. 6단, 7단 심판강습회 연도별 참가에 따른 “심판자격” 유효기간
구분 | 2019년 참가자 | 2020년 참가자 | 2021년 참가자 | 2022년 참가자 |
유효 기간 | 2019년~2021년 | 2020년~2022년 | 2021년~2023년 | 2022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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