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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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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223.♡.203.251)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8-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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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 재교육 관련해서 안내드리오니, 교육대상자에 해당되실 경우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교육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
(재교육 미이수 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교  육  명 : 체육지도자 재교육
- 교육기간 : 2024. 7. 1.(월) ~ 2024. 12. 27.(금)
- 교육대상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전문·생활·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 교육주기 : 2년마다 1회 / 교육시간 : 6시간
- 이수방법 : 스포츠윤리런 학습자 계정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신청 > 체육지도자 재교육 신청 > 마이페이지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 홈페이지 : 스포츠윤리런(https://edu.k-sec.or.kr/)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에는 재교육 이수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윤리런 사이트 내 공지사항 - [2024년 체육지도자 재교육 교육이수 안내] - 안내문 및 매뉴얼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1533-2876 또는 윤리런 홈페이지 1대1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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