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단 심사 동의서 발급기준 안내 > 기타 공지사항 충청북도검도회

본문 바로가기

기타 공지사항

기타 공지사항 HOME


해외 단 심사 동의서 발급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검도회 (112.♡.222.112) 댓글 0건 조회 1,354회 작성일 22-12-01 14:31

본문


바른 검도바른 체육바른 사회






대한검도회

 

 

수신

시도검도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경유)

제목

해외 단 심사 동의서 발급 기준 관련 안내

1. 귀회의 검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한검도회 소속 회원이 국제검도연맹 가맹 국가에서 승단심사를 보려면 본회가 

   발급하는 해외 단 심사 동의서를 받아 해당 국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그에 대한 발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회 소속 도장(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국의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본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 검도인이 일본 등 제3국의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조건
    1) 유학생  2) 해외 파견 근무자  3) 장기 체류자
    ※ 이 기준 외에는 발급 불가.  끝.

 

 

 

 

 

 

 

대한검도회-2022-0175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1층     http://www.kumdo.org

Tel. 02-420-4258     Fax. 02-420-4350     webmaster@kumdo.org      공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9 / 1 page

기타 공지사항 목록

게시물 검색